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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렇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을 계산할 때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급 휴가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을 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 수급자격제한사유 부분이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2. 자기 사정으로 이직을 하는 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원해서 퇴사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퇴직을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의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냥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정당한 이직 사유 없이 재직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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