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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소득은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나오니 이번 달 안으로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혹은 대리인이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ometax.go.kr/)에서 신고
3.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간편 신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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