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렇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을 계산할 때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급 휴가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을 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 수급자격제한사유 부분이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2. 자기 사정으로 이직을 하는 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경..